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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귀농어귀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대 B씨는 지난해 강릉에서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 지원 대출금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귀어 창업 지원 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연 2.0% 저금리로(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 및 선박 구입 등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고성에서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했고, B씨는 낚시객을 모집해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등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약 3억5천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 귀촌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