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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21일 발표했다.
두 번째 항은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 테러'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병자', '저능아' 등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암시하지 말 것, 정신질환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등이 권고됐다.
이 밖에도 권고기준은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삽화·영상과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계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작성했다.
내용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journalist.or.kr/)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누리집(nm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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