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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실증비행도 허용
항공 4법(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증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한다.
먼저 기체 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국내에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UAM 실증에 한해 국내 중복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도 허용한다. 단 비도심지에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UAM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를 만들었다.
'도심형 항공기 기준'은 미국과 유럽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정했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UAM 실증사업구역'으로는 올해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전남 고흥(1단계)과 아라뱃길 구간(2단계)을 먼저 지정했다.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고흥에서 이뤄지는 1단계 실증사업 때는 UAM 기체를 띄워 기체 안전성과 운항·교통관리 등 운용 능력, 소음 등을 측정한다.
당초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한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지만,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 특례로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UAM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닦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