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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소통이 안 되던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국내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최근 국내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부분이 신속한 회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자율 규제 요청에 반응한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도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필요하면 텔레그램과 협의 후 내용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또 텔레그램이 이번에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훨씬 더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게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며 "텔레그램이 방통위에 스스로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 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러한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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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