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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주마 관계자 및 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투명성, 조사 태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 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서울·부경·제주 경마공원 내 공정관리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