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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업고 법정 나간 남성, '의외의' 결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10-02 08:43


이혼 소송 중 아내 업고 법정 나간 남성, '의외의' 결말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이혼 재판 중 아내를 등에 업고 법정을 빠져나가던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신청을 반려한 법원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매체 상하이 모닝 포스트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에 사는 '첸'이라는 여성은 남편 '리'의 가정 폭력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는 첸은 남편이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부부가 여전히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화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남편인 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첸은 즉각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으며 급기야 아내 첸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등에 업은 채 법정을 뛰쳐나갔다.


첸이 끌려가는 동안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법원 집행관들이 제지했다.

지난 12일 리는 반성문을 써서 자신의 과도한 행동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내와 실제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된 상태였다. 재판부와 법원 관리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녀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면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다. 첸은 리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군가 죽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건가?", "아내의 결심도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기혼 여성의 30%가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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