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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공공 숙박시설 이용료의 절반을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실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이용료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평일 야영장 숙박시설 이용료는 1동당 하루 3만5천원∼4만원이며,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는 5만6천원∼28만원이다.
상품권은 지역 내 시장과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휴양 문화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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