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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시 구매액 20% 보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4-08-12 11:52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시 구매액 20% 보상"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매장 입구 모습.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이 12일부터 항공 및 선박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한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관광공사는 기상악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는 여행객에게 '뜻밖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금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은 항공기·선박 결항으로 제주에 머물면서 일주일(7일) 이내 출도하는 5만원 이상 구매객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액의 20%(최대 5만원까지)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만원~5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중문면세점에선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 품목별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 및 브랜드별 사은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출도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불이다. 주류 2병(미화 400불까지)과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은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항공 및 선박 결항으로 인한 여행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만족 프로모션과 풍성한 혜택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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