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겐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