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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한소희 출입 금지?"...'노타투존' 확산에 누리꾼 시끌

김소희 기자

기사입력 2024-03-27 09:18


"BTS 정국·한소희 출입 금지?"...'노타투존' 확산에 누리꾼 시끌
사진출처=빅히트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타투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는 가운데, 최근 타투를 한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 타투 존(No Tatoo Zone)'을 두고 국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6일 여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최근 헬스장, 목욕탕, 호텔 수영장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시설에서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늘어나는 상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타투존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 "문신하는 것도 자유고, 업장이 출입을 금하는 것도 자유다", "문신을 보면 나도 무섭다", "괜히 위화감이 조성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문신은 패션의 일부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덱스, 박재범, 한소희, BTS 정국 등 연예인도 안 받을 거냐",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명백한 차별과 혐오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BTS 정국·한소희 출입 금지?"...'노타투존' 확산에 누리꾼 시끌
사진출처=한소희SNS
이러한 반응은 과거 '반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타투가 현재에는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사회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의 문제로 보여진다.

최근 BTS 정국, 박재범, 태연, 덱스, 한소희 등 여러 유명인도 거리낌 없이 문신을 노출하는 분위기지만, 현재 현행법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타투'와 '문신' 가게 등은 전부 불법이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분법적 조치가 아닌 '중간적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폭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제거가 가능한 문신 등은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지난 4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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