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쇼핑몰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국내에 설립한 알리코리아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코리아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대응하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