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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손님은 본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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