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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16.4% 인상된 수준이고,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결과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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