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1%에만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69.7%, 경기도는 75.0%로 경기도가 더 잘 지켜지고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10개 가운데 3∼4개 꼴로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23개의 달걀 제품 가운데 15개(65.2%)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라면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생산업계·유통업계 모두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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