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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14:09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원이 2심에서 43억1천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천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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