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방송저작권 위반 건수는 26만건으로 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류 플랫폼 내 방송저작권 위반 게시물의 66배에 이른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국내 주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한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작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에 비해 무려 192배 수준이다.
MBC가 지난해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3387건이다. 네이버와 다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SBS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다. 네이버 등 국내 3개 플랫폼의 2809건보다 30배 이상이다.
유튜브 내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국내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인 점을 인식한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거리낌 없이 올리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남북교류 특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