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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첫번째 구속 지주회장될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08:50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달 초 조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데다, 검찰이 현직 금융지주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조 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로 구속 위기에 놓인 첫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심각하다는 분위기다. 이를 입증하듯 조용병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8일 오후 신한금융지주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던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초 전·현직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져 6월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9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채용 했다는 것.

조 회장이 이달 3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란 예상은 많지 않았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종규 회장은 종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의 자택과 인사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으나 은행 인사팀장과 상무, 부행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김정태 회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함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을 불기소하고 함 행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금융지주 회장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박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만큼, 채용 비리 혐의만으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상 첫 금융지주 회장은 조 회장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선례'로 볼 때 인사 담당 실무자가 기소되는 선에서 그치고 조 회장은 무혐의 또는 최악의 경우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신한금융그룹 안팎에서 우세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한금융그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신한금융그룹은 조 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찰의 움직임과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조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앞서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을 휩쓴 채용비리 사태와 무관한 듯 보였지만, 1년여 만에 오히려 가장 곤경에 처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도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되고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관련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조 회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조 회장의 경영 행보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됐다. 우선 당초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10일 오후 출국 예정이었지만, 10일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회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칼끝에 서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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