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 건수가 수만건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부업계 차원의 시스템 및 관행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바꾸고, 대부업자에게 입금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이체로 채무상환을 하면 완납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과·오 납입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가상계좌를 자동 해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