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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1급 발암물질' 5개 검출…업체 "타르 검출은 잘못된 평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13:58


시중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타르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밝혀 온 담배업체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유해성 논란이 또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엠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등 3개 궐련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벤조피렌 등 9개 물질 등 총 11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국제공인분석법인 'ISO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니코틴은 각각 0.1㎎(글로), 0.3㎎(릴), 0.5㎎(아이코스) 검출됐다.

국내 유통되는 일반담배(판매량 상위 100개)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이다.


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4.8㎎(글로), 9.1㎎(릴), 9.3㎎(아이코스)로 나타났는데, 릴과 아이코스의 경우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0.1~8.0㎎)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6개를 살펴본 결과, 1개비당 함유량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나노그램, 10억분의 1그램),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 벤젠 0.03~0.1㎍이었다. 1,3-부타디엔은 3개 제품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IARC가 인체 발암 가능물질인 '2B급'으로 분류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검출량은 43.4~119.3㎍였다.

이밖에 아크롤레인은 0.7~2.5㎍, 일산화탄소는 불검출~0.2㎎의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실제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고려해 흡입부피와 흡입빈도를 강화한 'HC(헬스캐나다)' 시험법을 적용했을 경우엔 이들 유해성분은 ISO 시험방식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6.2배 더 많이 검출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2개 제품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은데 이들 제품이 일반담배와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담배업체들은 식약처의 유해성 조사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구방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코스 출시 당시 '타르 제로'를 강조해 온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물질을 적게 생성한다는 분석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의 유해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르는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성분이 아니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배출물의 구성성분과 각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대체 제품이지 금연보조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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