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기업자금의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여부는 물론 돈을 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 여부, 자금 조성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지역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고액재산가의 변칙 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해 4713억원을 추징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혐의 정보를 교환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조사도 벌여 총 192억원을 과세하기도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