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국세청, 증여세 탈루 의혹 268명 세무조사…'미성년 금수저' 상당수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4-24 14:31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이른바 '금수저'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거래 단계에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기업자금의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여부는 물론 돈을 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 여부, 자금 조성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지역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고액재산가의 변칙 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해 4713억원을 추징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혐의 정보를 교환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조사도 벌여 총 192억원을 과세하기도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