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의 법 집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정위의 과징금, 고발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전년 57건·1.5%보다 높은 수치다.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성과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였으며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