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Exchange Traded Fund·지수연동형 펀드)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28일 고위험 ETF 신탁 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내린 것은 제도를 도입한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고위험등급 ETF는 4조1397억원으로 2015년(2694억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올들어서는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을 기록, 지난해의 2배 수준일 정도로 판매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 은행에 상품 판매 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 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경보제도는 민원 급증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원 발생 빈도,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