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이 휴대전화 통화 현황(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입자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페이스북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을 통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