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담배업체 JTI코리아가 군납 담배 입찰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내산 요건이 법적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입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또한 JTI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2018년 일반담배 선정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지만 답변 기한이 한참 경과된 후에 형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JTI코리아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JTI코리아가 러시아에서 만든 '메비우스 윈드블루 LSS' 담배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납 담배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 입찰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찰참가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미 KT&G와의 담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 절차가 완료돼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JTI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 참가 자격이 국제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 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