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거래 혐의에 대해 서울 광화문 본사 등 5개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훨씬 낮고 별도의 담보 제공도 없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진행상황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