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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22 13:57


앞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단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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