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무려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라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 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