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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위반' 트러스트 부동산,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선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21 11:03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는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구조로 변경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구조에서는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이는 최근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률업무는 종전대로 변호사가 담당하되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맡게된다. 트러스트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더 확충할 계획이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으며,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트러스트는 대법원 상고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최대 99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구조는 변경됐지만, 서비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다는 철학을 반영했다. 세무자문은 트러스트 세무회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였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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