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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격호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11-01 15:05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1%를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기소된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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