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유예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KT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위약금 유예 제도란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 변경 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위약금 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통3사 중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KT가 유일하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15일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도 지난달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KT 고객은 위약금 유예제도 도입이 늦어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변경을 하지 못했다.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바로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면 3300∼1만10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