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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타사 보다 늦은 '위약금 유예 제도' 도입…이달 중순에나 가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11-01 11:24


위약금 유예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KT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위약금 유예 제도란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 변경 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위약금 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통3사 중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KT가 유일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산 작업을 이유로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무렵이면 전산 작업이 마무리, 위약금 유예제도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정이 6개월 미만 남은 KT 고객이 현재 기기변경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한다. 타사 고객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15일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도 지난달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KT 고객은 위약금 유예제도 도입이 늦어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변경을 하지 못했다.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바로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면 3300∼1만10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유예 제도 도입이 늦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제도 도입을 넘어 추가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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