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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일반도로서 시험주행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0:05



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해 지난 16일 자율주행 레벨3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공용도로 운행 관련 성능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임시운행 번호판을 발급 받았으며, 이달부터 시험주행로 및 일반도로에서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주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이 탑재됐으며, 차선 변경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을 강화하고, 야간 운행 및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부분 상용화 목표에 발맞춰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원장 김병수)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해 왔으며, 지난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소형SUV임에도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첨단기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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