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이며 가장 많은 건수는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3점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그 기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주택법은 부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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