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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최고 벌점은 롯데건설…최다 건수는 포스코건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0:55


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이며 가장 많은 건수는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롯데건설이 26.77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계룡건설(18건, 24.96점),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현대건설(19건, 16.08건) 등 순이었다. 최근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실시공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영주택은 7건, 10점의 벌점을 받아 8위였다.

벌점 부과 건수로는 포스코건설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롯데건설(23건), 현대건설(19건), 계룡건설(18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3점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그 기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인 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은 부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제공=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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