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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