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택배는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며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도 잦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기도 한다.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택배는 물량을 고려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또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광고로 상품권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차 사고로 차를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