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롯데, "주주가치 제고 위해 배당성향 2배 이상인 30%까지 확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7-08-17 15:32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가 17일 공시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을 기존보다 2배 이상인 30%까지 늘리고, 중간 배당 실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할합병 관련, 공신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 역시 롯데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자문사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 및 합병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투자자산의 잠재가치를 이끌어내 주주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이달 초 기각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16일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 삼아 해당사의 분할합병 승인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이달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의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센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마감직전토토, 실시간 정보 무료!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