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타깃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산 규모가 3조5000억원이었던 하림그룹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우선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이를 원용한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의 다른 법령규제도 적용받게 됐다. 앞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도 규제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20대 아들을 최대주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간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아왔다. 김 회장이 5년 전 장남 준영씨(25)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올품 지분 100%를 넘겨주면서 낸 증여세는 100억원에 불과하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준영씨는 올품 지분을 통해 한국인베스트먼트(올품이 100% 지분 보유)→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손에 넣게 됐다. 즉 당시 대학생이던 준영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를 이용한 편법적 증여 및 기업세습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더욱이 올품이 하림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 급성장한 사실도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동안 하림그룹은 대부분의 관계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다 축산업부터 식품가공, 유통까지 운영하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계속 받아왔다.
실제로 올품의 전신이었던 한국썸벧판매가 2012년 거둔 매출 858억원 가운데 내부거래로만 727억원을 벌었다. 그 비중이 무려 84%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준영씨가 올품을 100% 물려받게 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하림그룹 측은 논란이 되는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며 편법 증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뒤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문제가 안됐지만 지정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하림을 선택한 것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첫 대기업 직권조사인데 칼만 뽑아들고 말겠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마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하림그룹을 포함, 상당수 집단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또한 하림의 증여 과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향후 하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하림그룹의 편법승계 사례를 들었다. 김 의장은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 등을 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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