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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담배 피우면 30만원 벌금 조항 수정…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대거 수정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07-03 14:36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고객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했던 카셰어링 서비스의 벌금 조항들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고객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금까지 회사는 대여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위약금을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 크기보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3만원에 추가 대여료를 내도록 한 벌금 조항도 사업자의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반납시간을 10∼30분 초과하면 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자동차 내에서 흡연하면 1만원의 벌금에 내부 세차비용을 내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수리·파손 등으로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해(휴차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리시간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거나 도난된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은 차령 잔존기간이 아니라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등 영업 중단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사업자의 지정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이 사업자와 협의해 수리 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고의·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됐다.

이 밖에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차량 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타이어 펑크 등 차량 운행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파손도 자동차 사용 전에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고객이 손해를 지도록 한 조항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하도록 수정됐다.

한편 이들 4개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함으로써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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