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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4만여대 제작결함 리콜…다카타 에어백 결함이 3만4천여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25 10:27


수입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28개 모델 4만222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우선 일본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12개 차종 3만4688대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판매한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개 차종 2만2925대, FCA코리아가 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개 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2개 차종 3346대를 에어백 결함 때문에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다카타 에어백은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력으로 발생한 금속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사상자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17명이 숨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다카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돼 있으며, 이 중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카타 에어백 뿐만 아니라 벤츠 등 5500여대도 제작 결함 등의 이유로 리콜된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해당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벤츠코리아로부터 해당 차량 매출액 자료를 넘겨받아 0.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중 재규어 XE·F-Type·레인지로버 스포츠·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4개 차종 654대는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 결함은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인 '프리텐셔너' 미작동으로 승객의 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발견됐다.

또한 디스커버리 스포츠·이보크 등 524대는 엔진 배선결함으로 리콜된다. 해당 결함은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간섭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브랜드인 XJ·레인지로버·레인지로버 스포츠·이보크 등 50대는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 내부결함으로 각각 리콜된다.

아울러 포드세일즈코리아가 판매한 무스탕 등 4개 차종 3802대는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고,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앵·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스즈키씨엠씨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281대는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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