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28개 모델 4만222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 에어백은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력으로 발생한 금속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사상자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17명이 숨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카타 에어백 뿐만 아니라 벤츠 등 5500여대도 제작 결함 등의 이유로 리콜된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해당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벤츠코리아로부터 해당 차량 매출액 자료를 넘겨받아 0.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중 재규어 XE·F-Type·레인지로버 스포츠·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4개 차종 654대는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 결함은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인 '프리텐셔너' 미작동으로 승객의 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발견됐다.
또한 디스커버리 스포츠·이보크 등 524대는 엔진 배선결함으로 리콜된다. 해당 결함은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간섭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브랜드인 XJ·레인지로버·레인지로버 스포츠·이보크 등 50대는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 내부결함으로 각각 리콜된다.
아울러 포드세일즈코리아가 판매한 무스탕 등 4개 차종 3802대는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고,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앵·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스즈키씨엠씨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281대는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