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골목상권'과 대기업 계열 유통시설·프랜차이즈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 '대기업 추가 규제' 기대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 고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를 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2013년까지 계속 영업한 비율은 29% 정도로,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인 4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선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이 대규모 점포로서 규제되면 공휴일 중 2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야 하고 입지 등도 제한된다. 국회엔 이미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는 등 22개 유통법 개정안들이 계류되거나 발의돼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규제와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까지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하는데,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적합업종 지정이 시작된 후 이와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충돌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2013년 제과업종의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대기업 "마트 영업규제해도, 전통시장 매출 줄어"
대기업들은 2011년 이후 마트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여러 제재를 받았는데도, 자영업의 어려움이 전적으로 대기업 탓이라는 주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자의 수요 충족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다.
대형 할인마트와 SSM 업계는 2012~2013년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휴무제 시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전통시장 등의 중소 유통 점포들의 매출 또한 동반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개사의 연도별 매출은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2011년 23조5520억원 ▲2012년 22조1950억원 ▲2013년 20조3320억원 ▲2014년 19조5790억원 ▲2015년 18조5840억원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 매출도 2012년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105조7000억원에서 2015년 101조9000억원으로 3년간 3조8000억원이 줄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2자 대결'이 아니라 온라인 업체와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동시에 경쟁하는 상황이라 할인점·SSM 등만 규제한다고 동네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상권이 활성화하면 기존 주변 점포들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유통규제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식료품 위주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