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3월 214개사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같은 해 9월 197개, 12월 195개 등 매분기 줄어들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1분기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변경한 상조업체는 7개사였다고 전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분기 중 1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총 19건의 정보를 변경·등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서 및 피해 보상 증서를 제공받아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