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와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나온다.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염모제 등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품목들은 그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화장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판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웠다.
다만, 이후 이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방지'나 '개선'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고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 또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특히 관련 개정법은 이후 아토피성 피부 화장품이 시판허가를 얻기 위해선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인체 대상으로 적용시험을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기능성 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