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도했음에도 CJ대한통운이 여전히 1·2차 하청업체에 '불법 갑질 홍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알바몬 광고를 통해 근로시간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해 일급 8만3500원으로 모집 광고를 했다. 2016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실근무 10시간에 연장 2시간(50%), 야간 7시간(50%)으로 계산하면 9만3815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다.
이밖에도 2차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근로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하도록 한 것은 물론,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급여 미지급'이라는 협박성 연장근로 강요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그나마 제대로 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CJ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회사들이 여전히 택배물류센터에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은 물론, 상하차 분류 및 배송업무 종사 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노동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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