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업체가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은 2013년과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화인은 지급하지 않은 6200여만원의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하고 공정위에 문제가 된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화인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는 어음할인료 '지급 후 회수 완료'했다는 보고서를 보고받고 해당 문서에 서명했으며, 재무담당 상무이사는 관련 실무자에게 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돼 법인과 이를 주도·방조한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