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전용 홈페이지(www.quickpass.or.kr)를 내달 1오픈한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홈페이지 제작기법(스크롤링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해 제작했다. 미래부는 임시허가시 관계 부처와 협력, 임시허가 유효기간내(최장 2년) 해당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등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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