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지만 다른 의료단체들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과정은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해야 된다.
약국 개설자는 자판기에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은 지난달 열린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 내에서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복지부의 약국 외부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주장도 나온다.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화상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현재 편의점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복지부의 법 개정 취지가 억지주장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이날 언론 문의를 담당한 사무관과 과장 모두 회의에 들어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