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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약 30%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전자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전자계약과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하게 됐다"면서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등기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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