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 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