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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에 불 ‘강사 2명 사망’, 10대 수강생 “껌종이에 불 붙였는데…”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02 11:28 | 최종수정 2016-04-02 11:28


음악학원 강사 2명 사망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2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에서 불이 나 기타 강사 이모(43)씨와 드럼 수강생 김모(26)씨가 숨지고 나머지 수강생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들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날 당시 학원 안에는 이 학원 원장과 사상자 8명 등 9명이 있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다. 사망자들은 검시 결과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9분 만에 8명 인명피해가 난 것은 학원 내부가 구획이 나뉜 미로같은 구조인데다 불에 탈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 흡음재가 부스 내부에 시공된 탓으로 추정된다.

학원 내부는 6개 방음부스로 돼 있는데, 드럼 부스 안에서 A(16, 고1)군이 어떤 이유에선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 학원 방음부스 안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A군을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A군은 경찰관에게 "내가 불을 붙였다. 드럼부스 안에서 라이터로 껌종이에 불을 붙였는데 방음벽면으로 옮겨 붙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 옆에는 친구 B(16·고1)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 모두 연기를 흡입한 상태여서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한 뒤 고의로 불을 낸 것이라면 방화치사상 혐의를, 실수로 불을 냈다면 실화치사상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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