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으로 면세점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 9곳은 30일 최근 기재부에 '대기업 우선 정책' 비판 탄원서 제출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2012년 12월 9개, 2013년 4월 2개 등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지만 5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반납했고, 나머지 6개 업체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3년 전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업의 과점 및 이익환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론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중소·중견기업 20% 이상(이하 매장수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을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올 1월 관세청이 발표한 김포공항과 인천항만 특허신청공고에서 중소·중견 면세점 할당조항이 빠졌다. 출국장 면세점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은근슬쩍 바뀐 것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