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실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거짓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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