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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동기구의 키성장 효과 거짓·과장 광고 업체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2-14 14:39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 판매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키커(마니키커), 에스&에스(롱키원골드), 디앤에이㈜(마니키커), 에스에스하이키㈜(키클아이, 키플러스, 키짱)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위반행위와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등 3곳에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실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거짓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일부 키 성장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지만 실제는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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